(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11일 내놓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랫동안 리츠 활성화를 추진하던 국토교통부가 세제를 관할하는 부처를 설득해 세제 혜택을 담음으로써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새로운 우량 자산을 공급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에 더해 개인의 투자유인을 확대하는 세제 지원이 담겼다.

공모 리츠, 부동산펀드나 재간접 리츠·부동산펀드의 경우 앞으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9%로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과거 '임대주택펀드·리츠' 투자 시 배당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 선박투자회사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를 한 바 있지만 2016년에 종료됐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그간 가장 필요한 것이 세제혜택이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 리츠를 선택할 이유가 많아졌다"며 "공모 리츠의 운용 실적이 좋은 데다 분리과세까지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익률이 좋은 비과세 상품이 드문 상황에서 배당소득을 일시적으로라도 비과세해서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확실히 유동화되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도 공식화했다.

취득세 감면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업계는 2014년 이전처럼 모든 리츠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공모에 대해 감면을 재개해줄 것을 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배제 타당성과 공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며 조세전문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감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리츠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됐지만 그동안 특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에서는 상시로 과세를 이연해주고 있다"며 "그룹들이 자산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물출자를 하려면 특례를 연장하기보다 아예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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