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16가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유청과 비료나 사료 등에 쓰이는 어분, 일부 윤활유 등 16가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관세 면세는 오는 17일 발효되며 2020년 9월16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재정부는 웹사이트에 첨부파일 형태로 올린 관세 면제 리스트는 "미국의 301조 조치에 대한 반박 조치"에 의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면제 목록에는 그러나 대두나 돼지고기, 옥수수 등과 같은 무역분쟁과 관련 있는 품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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