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것은 올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 운영시스템 관리 입찰에서 담합한 진두아이에스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엠티데이타에 들러리를 요구하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진두아이에스가 낙찰받도록 도왔다.

업체별 과징금은 진두아이에스가 1억3천300만원, 엠티데이타는 6천6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ICT 분야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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