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면서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최저 1.85% 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대규모 대환 수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인력조정 등을 통해 창구업무 대란을 막는 데 나섰고, 금융당국과 주택저당증권(MBS) 의무보유기간 협의를 지속하는 등 후속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추가 인력배치"…영업점 지원 나선 은행들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인력 재배치와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대환 고객이 몰리면서 은행 직원들이 자정까지 서류업무에 매달리는 등 노동강도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나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객 콜센터에서 안심전환대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여섯개 지점을 하나로 묶어 인력을 서로 지원하는 기존 '커뮤니티 제도'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인력을 바로 공급할 수도 있다.

KEB하나은행도 영업 본부 차원에서 대출 서류 관련 부문에 인력 보강과 재배치를 시행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추가 인력이 지원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추가 인력배치에 영향을 줬다.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접수도 가능한 만큼 비대면접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를 0.1%포인트(p) 더 우대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사전적으로 이러한 금리우대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했고 창구에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관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금융당국, MBS 의무보유기간 '설왕설래'

본격적인 접수가 개시됐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들의 MBS 의무보유기간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들이 기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환하면,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금액만큼의 MBS를 발행하고, 이를 은행들이 되사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은행들은 이 MBS를 매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기간이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의무보유기간이 1년이었다. 은행들이 1년 만에 MBS를 모두 매각해 다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당국은 가계대출 확대 여력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최소 1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보유기간을 1년보다 확대하는 것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부터 대환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MBS 발행과 매입은 11월에서 12월 즈음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협의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취급부터 발행까지 두 달 내지 세 달이 걸리는 만큼 본격적인 발행과 매입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금공이 발행한 MBS의 한국은행 적격담보 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MBS는 차액결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지난해 종료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20조원인데 은행들은 그만큼의 MBS를 보유하고 있어도 사실상 활용할 곳이 없다"며 "MBS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격담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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