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이번 상품은 특구재단 및 강소특구 내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최대 보증한도 20억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포인트(p) 감면 등이 적용된다.
기보는 올해 하반기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매년 3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이들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번 우대보증 상품을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테크밸리 보증,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등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공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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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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