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정부가 2016년부터 3년 넘게 준비해온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따라 증권 사무가 처리돼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전자 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권의 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 주권 소지자는 명의 변경 대행 회사에 실물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4천352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일 PWC 예상에 따른 5년간 경제적 가치는 9천45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실물 발행 없이 전자 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위험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현금배당 시 투자자의 전자 등록계좌로 권리 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주주명부폐쇄 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도 증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명부폐쇄 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 증대되고, 주주 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도 제고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증명서 발급이나 신고 등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실물증권 입·출고나 증권 담보 보관 등 관리 부담도 경감된다.

정부와 감독 기관들은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돼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전자 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과 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 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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