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대표이사가 변경된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중장거리 노선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국제항공운송 면허를 취득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자가 바뀌어 지난 6월 이에 따른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내부 태스크포스(TF), 외부 전문가 자문, 현장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면허 기준 미달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고 자본금, 항공기 도입 등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허기준 충족 여부, 결격사유 여부를 정밀하게 봤다. 운항면허를 받아 취항하기 전이고 내부 문제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신규면허 전에 확보한 투자의향자들이 투자의향 금액을 1천65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실사 과정에서는 투자의향 금액이 1천650억원이었다.

투자의향서(LOI)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투자 이행이 우려된다는 일부 주주의 우려가 제기되자 에어프레미아는 투자의향자와 LOI를 재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 우려를 소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OI는 투자의향사들이 증자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실제로 자금이 소요되는 운항증명 발급, 항공기 도입 시점에 투자자들이 시리즈B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면허관리를 더 엄격히 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를 받을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하며 추가 투자계획 등을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은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조건 미이행, 재무 건전성 미달 등의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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