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가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은행 등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감소세를 이끌었다.

16일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1만2천97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4.6%가 감소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주거래 은행 등 금융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건수가 늘면서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줄었다. 그동안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관련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하라고 홍보한 결과로 금감원은 평가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거래은행에 지연 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 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채권소멸 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서민금융 관련 신고 상담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민금융상담은 전체 피해 신고의 70.4%를 차지했다.

유 부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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