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관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3명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칼이 지난해 말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천600억원을 조달해 이자비용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게 KCGI의 주장이다.

앞서, KCGI는 지난달 초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KCGI는 "한진칼은 결국 소제기청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KCGI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지난해 말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천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금리에 차입했다"며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차입금 중 최소 1천50억원은 차입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다"며 신규차입금이 기존 목적인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KCGI는 한진칼이 감사 선임을 방해하고자 단기차입을 결정, 의도적으로 자산 총액을 2조 이상으로 늘렸다고 지적해왔다.

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를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로 본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가운데 감사를 선임하는 만큼, 한진가(家)에는 유리한 반면 KCGI의 경영 참여는 제한될 수 있다.

KCGI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이 결정에 관여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KCGI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된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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