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한 과징금은 라인플러스가 5천900만원, 에스넷시스템이 1억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이 착수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서가 발급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계약 공사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에스넷시스템도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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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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