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시 계약서 발급을 제때 하지 않은 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한 과징금은 라인플러스가 5천900만원, 에스넷시스템이 1억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인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이 착수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서가 발급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계약 공사나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인 에스넷시스템도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SW)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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