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수신·여신 관행 개선을 통해 이용고객이 약 37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해왔다.

만기일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 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또 만기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기예금 기본이율 등 우대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과 표준규정을 개정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하반기 이후에는 저축은행의 여신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도 최대 3년 내로 줄어든다.

아울러 담보신탁 이용시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관행을 개선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해 표준규정이 개정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관행 개선으로 증가하는 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이자수익 83억원, 비용부담 감소 287억원 등 총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진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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