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자격논란 해명…"주택가격 역순으로 대환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송하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저 연 1%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품지 않은 데 대한 논란이 커지자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위한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자금 공금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시중금리 추세, 그리고 기존 고정금리 차주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후 채권시장에 쏟아질 20조원 규모의 MBS가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상품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주금공의 재정여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경감은 이번 안심전환대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자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이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경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형'으로 이름 붙인 이번 상품의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한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라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정책모기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책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적격대출 역시 9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선착순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신청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역순으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흡수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2012년부터 가계부채 정책을 추진하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이번 상품은 주금공의 재원을 활용해 변동금리 대출을 빨아들이는 것인데 보금자리론보다 기준이 높아야 시중의 것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 기준을 더 낮출 수 없었다"며 "대신 소득 기준과 주택수 기준을 새롭게 두면서 서민형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역차별 논란 중 하나인 기존 정책모기지 대출자의 대환 여부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2.00~2.35% 수준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2.20~2.55%로 낮게 적용된 지난 8월에는 대환목적의 보금자리론 신청이 전체 신청금액의 21.7%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담보대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50채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임대사업자 개인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조건이 맞는다면 대출잔액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은 것을 두고 '서민형'이란 이름을 붙이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나 신용대출보다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5천억원을 돌파했다. 건수는 약 2만1천건이다.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온라인 접수로 1조7천억원 넘는 신청이 몰렸다. 은행 영업점으로는 약 8천억원 규모의 접수가 진행됐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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