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수출기업이 받을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히 허가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수출입고시 개정은 매년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로, 이번에는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따져 수출지역을 새로 구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수출입고시 개정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다. 일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우리 조치는 국제공조의 어려움이 배경이기 때문에 취지가 다르다. 정상적인 국내,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수출입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번에는 지역구분과 관련해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봤다. 대(對)일본 수출에 있어서 여러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했고 검토했다. 수출입고시는 2004년에 제정돼 2018년 말까지 25번 개정돼 연평균 1.7회 개정됐다. 바세나르체제, 유엔(UN)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 고시가 개정된다. 그동안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만 따졌는데 이번에는 관계국과의 국제공조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했다.

-- 반대의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 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91%였다. 반대의견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일본의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2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 이후 면밀히 분석했고 실무자가 충분한 협의, 의견교환을 거쳤다.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밖에 일본을 신설지역으로 분류한 사유 등 제도 개선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

▲ 2018년 기준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기업의 전체 수출액이 305억달러(약 36조2천800억원)인데 수출입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품목만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 중 전략물자 작년 기준 수출한 곳은 100개 미만으로 파악된다. 2014~1018년 전체 수출액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하는 비중 따졌는데 큰 비중은 아니었다. 구체 수치는 못 밝히는 점 양해 바란다.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는 AA, A 등급 자율준수기업(CP)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CP기업 지정 요건 등을 들여다보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품목포괄수출허가를 할 수 있는 AAA 등급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략물자 수출하는 100개 미만 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했고 이들과 수출 심사 담당 직원을 매칭해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 일본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있었나.

▲ 제의는 없었고 실무자를 통해 수출입고시 개정에 관한 질의는 받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언제든, 어떤 형태든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갖고 있고 일본 측에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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