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비상장기업들이 미흡한 법규 인식으로 재무제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재무제표 제출 대상이지만 일부 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들이 재무제표 제출 당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오인해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회사들은 감사인에게만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금감원 공시 시스템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장법인의 경우도 주로 제출 기한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해 규정 위반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제표 또한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할 경우 해당 재무제표는 미제출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에 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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