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임차인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법무부 생활밀착형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의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하고자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적용 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 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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