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고용연장 의무화…정년폐지ㆍ연장ㆍ재고용 선택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로도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년연장이다.

고용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여러 가지 고용 연장이 가능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상정, 발표했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첫발이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늘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우선 정년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년을 연장하는 셈이다.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도입 여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로 할지 등은 더욱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이 재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따른 것이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고용은 퇴직하고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고, 정년 연장은 기존의 조건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호봉제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정년 폐지는 말 그대로 정년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처럼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이런 중기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내년까지 조치 가능한 단기 과제도 내놨다.

일단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92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27만원이지만 내년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했다. 예산은 296억원 배정됐다.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년까지 지원해주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제도도 확대한다. 지방노동관서 사전시사 후 적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을 올해 5천명에서 내년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년 초과 시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대책으로는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담겼다.

앞으로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연금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60세 이하 신규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후 고용자는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도입되면 재정 부담이 상당할 수 있어서 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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