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원금손실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의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은행들이 법적 대응에 만반을 갖춘 가운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연대와 조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 율촌 등에 법률 자문·대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별로 약 20여명의 전문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두 배 이상의 인력이 피해자 조사와 상황 정리 등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DLF가 만기를 맞으면서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만기인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60.1%로 집계됐다(연합인포맥스가 18일 오전 8시 48분에 송고한 '"1억원 투자해 4천만원 남았다"…19일 만기 DLF 손실 확정' 기사 참고). 주요국(독일·영국·미국) 해외금리 연계 DLS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판매분이 전체(8천224억원)의 95.9%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손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와 불리한 파생상품 구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현재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로 소송을 제기한 쪽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DLS 가입 과정에서 서류가 남지 않은 점을 가장 크게 토로한다.

가입 당시 정황을 알려줄 녹취 등 객관적 자료도 불충분한 상태다. 다수의 법률자문단을 이끈 은행에 대응하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야 하는 격이다.

키코 등 파생상품 피해를 주로 경험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키코와 같은 구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불리하게 설계된 상품이라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키코에서 거래자 간 옵션가격을 비교하면 세배 정도 차이로 기업이 1억원이라면 은행은 3억원의 가치가 있었다"며 "수익이 일정 부분이고 손해는 100%로 가는 DLS도 문제점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적으로 DLS가 피해자들에 좀 더 우호적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에서 판매 은행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향후 피해자가 구제되려면 연대와 조사·수사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금융에 정통한 데다 대형로펌이 대변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형로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별 개인에 대한 수임도 되지 않는 편이다"며 "피해자들은 조직화가 안 된 점이 가장 큰 차이다"고 말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금융감독원은 자료요구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민사소송보다 금감원 절차가 유리할 수 있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재판기한이 정해진 형사소송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원 등 금융소비자단체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현재, 금감원은 DLS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 중이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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