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제주항공이 국적항공사 중 항공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위반 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천60만원에 이른다.

위반행위는 2015년 14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17년 8건, 2018년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업체별로 제주항공이 119억2천3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 76억원, 진에어 70억2천만원, 아시아나 41억7천500만원, 이스타항공 29억1천30만원, 티웨이항공 9억6천500만원 순이었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단일 사건으로 과징금이 가장 컸던 사례는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 규정을 위반해 90억원을 부과받은 건이다.

진에어는 항공기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해 60억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9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등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항공 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 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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