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기준, 공급 절차를 개선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단 공급기간이 짧으나 사들인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를 할 때 기존의 임차계약기간이 적게 남을수록 가점을 줘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먼저 사들이도록 할 방침이다.

임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많이 확보하고자 민간매입약정제도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제도로, 국토부는 올해 원룸형 주택에만 적용 중이나 내년부터 주택형에 상관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나, 앞으로는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끝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했다.

개선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달부터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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