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상장 심사 대상기업에 대해 ▲상장 유지 ▲상장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회사측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 코스닥 시장위를 열어 상장 여부를 재차 심의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위는 최대 2회까지 열릴 수 있으며 기업 상장폐지 여부는 기심위와 1·2차 코스닥시장위를 더해 총 3심제로 운영된다.
통상적으로 코스닥 기업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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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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