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환경부가 기업들이 건의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상 부담 최소화 등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이 중 일부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먼저 R&D용 화학물질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의한 등록을 면제받으려면 신청과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업의 R&D 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서류 보완요청을 최소화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위험성이 아주 낮거나 극소량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면제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량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장외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 기간 연장과 유독물질 지정 시 관련 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같은 건의 역시 수용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할당 구체화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건의는 환경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개정 화평법과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고, 8월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도 보전하면서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과 관련해 많은 환경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환경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반기마다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천규 차관과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봉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과 부위원장인 이방수 LG 부사장,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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