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핀테크업체들이 '물리적 망분리'를 규정한 망분리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강남구 은행권 청년창업재단(D.CAMP·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 2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샌드박스·규제개혁·핀테크랩·투자활성화·해외진출·신산업 등의 부문에서 지원노력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가감없이 제언했다.

눈길을 끈 발언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망분리 규제를 비판한 것이다.

이승건 대표는 "글로벌 사례도 없는 망분리 규제는 엄밀해 말해서 지킬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의 망분리 규제보다 강한 탓에 금융업에 진출한 IT기업의 혼란이 많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기업 책임 강화와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이 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통신망법 망분리와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가 되면 기업이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사후 규제를 해달라"고 토로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사업자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물리적 망분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정은 설비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데이터 연결을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에 규정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도 "망분리는 모든 분이 겪고 있다"고 공감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이나 노하우 등을 보호해달라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오랜 기간 협업한 은행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컨설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회사 기술이나 노하우를 금융사에서 흡수하거나 탈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 플랫폼인 디렉셔널을 운영하는 정지원 대표도 "혁신금융서비스의 배타적 운영권은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서비스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당국이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은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이 없어지게 되는 막바지"라며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를 잘 담보하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 목소리를 함께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담회의 보석 같은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정책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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