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건강증진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입 대상을 '표준하체'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표준하체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위험 정도가 높아 표준요율 계약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 만큼 표준체보다는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미 유병자 실손보험 등 일반 보험상품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해 가입대상을 넓히고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고해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어 유병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위는 건강 상태가 우량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험 가입 이후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건강증진형 보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보험사가 3만원을 넘어가는 건강관리 기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3만원 이하의 저렴한 건강관리 기기만 제공할 수 있어 걷기 목표 달성 시 할인해주는 상품만 출시되는 등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초기 보험사 간 판촉 경쟁에 따른 모집 질서 문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10만원 이하로 금액 한도를 정했다.

또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인정했다.

보험업계는 유병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규제 완화로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관리 등을 통한 유병자의 건강증진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건강증진형보험 가이드라인 취지에 적합하다"며 "걸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만 그동안 나왔지만, 가입 대상 확대 등 규제 완화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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