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아메리카가 중장비 배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미국 당국에 대규모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다우존스가 19일 보도했다.

미 환경보건국(EPA)은 이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아메리카가 4천700만 달러 벌금을 내는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는 지난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이전의 배출 규정에 따른 엔진을 들여온 이후 이를 장착한 중장비를 판매했다.

굴삭기와 적재기, 포크 리프트 등이 새로운 규정에 맞지 않은 엔진을 탑재하고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현대가 배출 규정 규정 준수를 7년간 유예해 주는 한도 물량 이상으로 중장비를 팔았다고 덧붙였다.

EPA는 현대가 규정을 어겨 판매한 중장비 대수가 2천269대라고 밝혔다.

jwoh@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3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