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8K TV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에 대한 LG전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QLED TV가 사실상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로 표기함으로써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올레드(OLED) TV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했다는 이유에서다.

QLED TV는 LCD TV에 퀀텀닷(QD)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LED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LCD TV와 같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QD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

이후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했다고 본다.

LG전자는 아울러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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