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전쟁'이 상호 비방 단계를 넘어 법적 대결로 치닫을지 주목된다.

LG전자가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앞으로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라 상호 비방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QLED TV가 사실상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로 표기함으로써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올레드(OLED) TV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공정위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앞으로 기업에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공정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와 소송전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제품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소송을 벌이며 맞붙어 왔다.

201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인 900ℓ 지펠 냉장고를 출시하자 LG전자는 910ℓ 크기의 디오스 냉장고를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유튜브를 통해 디오스보다 지펠 냉장고의 용량이 더 크다는 내용의 비교 광고를 내놓았다.

LG전자는 이에 발끈해 삼성전자가 허위 광고를 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전자의 허위 광고에 따라 LG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하락하는 손해를 봤다며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삼성전자 역시 지지 않고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전쟁'은 법원의 중재로 1년 만에 끝났지만, 양사는 이후 세탁기로 다시 소송전을 벌였다.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i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행사에서 당시 LG전자 사장이었던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살펴봤다.

삼성전자는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가 90도까지밖에 안 열리는 기존 드럼세탁기와 달리 170도까지 열린다고 광고했다.

조 부회장은 세탁기의 문을 열고 눌러봤고, 이후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의 문 연결부(힌지)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LG전자도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소송전은 조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서야 끝났다.

이처럼 양사가 가전제품을 둘러싸고 최근 수년간 소송을 반복해온 데 따라 이번에도 LG전자가 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가 QLED TV가 사실상 LCD TV인데도, 'QLED'로 표기해 올레드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는 점은 물론, 지난 17일 진행된 삼성전자의 8K TV 설명회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설명회의 목적이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LG전자가 같은 날 진행한 8K TV 설명회나, QLED TV에 대한 비판을 처음 제기한 지난달 IFA 2019 홍보 행사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같은 전망에 대해 "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며, 소송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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