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NH농협은행과 일부 자산운용사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운용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 등 제삼자의 운용 지시를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운용은 금지돼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들이 OEM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펀드를 사모펀드로 분할해 팔면서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펀드 규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하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NH농협은행에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달 열리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검사 과정에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를 받아 부당하게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징계안을 추진해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이미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과태료와 과징금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건 외에도 그동안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투자증권 발행 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친 바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법 해석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만, 제재 방향이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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