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약 5천명이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 적용 대상 등을 변경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중 모두 4천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에 적용을 제외하는 의견,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 의견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끝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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