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연기연금의 특징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 연금액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또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수급자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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