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NH농협은행에 대한 시리즈펀드 공시 위반 법령해석이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H농협은행의 시리즈펀드 공시 위반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운용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DLS 및 DLF 사태와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어서다.

이번 DLF 사태에서도 펀드들이 시리즈펀드로 판단이 된다면 판매사들은 NH농협은행과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과 OEM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금융회사들이 같은 펀드를 사모펀드로 분할해 팔면서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모펀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NH농협은행에 대해 주선자 지위에서 증권 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를 운용하게 될 경우 부당한 주문을 한 판매사 등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부당한 주문을 받고 OEM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의 경우 중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정작 주문 주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러나 OEM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들 금융회사가 같은 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팔면서 공모펀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규모 과징금을 추진해왔다.

이 규정 위반은 판매사와 운용사에 모두 해당이 된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NH농협은행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당국이 기존 판단대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면, OEM 펀드 운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판매사에도 제재를 내리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DLS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에서는 불완전판매가, 증권 및 운용업계에서는 상품 설계의 적절성과 OEM 펀드 가능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국채 금리 등을 기초 상품으로 한 파생상품을 편입한 펀드가 시리즈펀드라고 판단이 된다면 NH농협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통상 시리즈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발행 조건 등을 조금씩 달리하기 때문에 시리즈펀드로 볼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며 "DLF와 관련해서는 OEM 운용이나 시리즈펀드 여부에 대한 점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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