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기능을 통합하는 지능형 빌딩시스템(IBS) 구축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LG CNS에 7천500만원, GS네오텍과 지멘스에 각각 3천700만원 등 총 1억4천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지난 2015년 1월 LG유플러스가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도록 GS네오텍, 지멘스에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합의했다.





LG CNS는 지멘스 제안서를 대신 써주고 GS네오텍과 지멘스 투찰액이 적힌 내역서도 대신 작성해 줬다.

이 과정에서 LG CNS는 자사가 낙찰받으면 GS네오텍에 공사 물량 중 15억원을 하도급 형태로 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수주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자 실제로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진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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