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알뜰폰 사업자에 5G(5세대) 네크워크를 도매로 제공하고, 도매대가를 인하는 동시에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알뜰폰의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의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종량제는 알뜰폰 사업자가 망 의무제공 사업자에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음성은 1분당 22.41원에서 18.43원으로, 데이터는 1메가바이트(MB)당 3.65원에서 2.95원으로, 단문 메시지는 1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 메시지 1.15%로, 작년 인하율인 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 메시지 1.13%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LTE 요금제 도매 제공을 추가하고 수익 배분 대가를 인하한다.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 배분 도매 제공 방식은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에 적용하는 요금제를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 제공되며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 등이다.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낮춘다.

기존에 도매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기존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췄다.

이와 함께, 알뜰폰에 대한 5G 도매 제공도 추가하기로 했다.

5G의 경우 올해 안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제휴를 통해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량구매할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 구매 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음성통화량 200만분 이상(대가 할인율 0.5%)·350만분 이상(대가 할인율 0.9%)·500만분 이상(대가 할인율 1.2%) 구간을 새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르면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 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중이며 정부는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은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 제공을 지속한다.

이외에 KB국민은행도 알뜰폰에 진출한다.

KB국민은행은 10월 중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해 5G,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통신과 금융을 연계한 특화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0억 원 적자를 보고 기존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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