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 2건 추가 지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소상공인과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을 심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핵심업무를 최장 2년간 위탁받아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우선 펀다는 기업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소액결제 금액이나 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이후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은 총 24건이 됐다.

앞서 지정된 서비스 중 스몰티켓과 한화손해보험, 집펀드와 SBI저축은행, 빅밸류와 KEB하나은행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까지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11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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