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과 대규모 점포에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외에도 의류, 가구, 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도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영향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영향평가를 받는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도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1인씩 추가해 협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긍정적·부정적으로만 제시된 영향 평가 방법도 분석기법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객관적 자료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규정들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미 개설된 대규모 점포 안에 준대규모 점포를 추가로 여는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개설을 등록해야 함을 규정으로 명확히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진 개설자가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도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들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의 경우 시행 이전에 정책설명서를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며 11월 초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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