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6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복직 노동자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신증권 노조는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에서 한 사유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재징계를 획책하여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노조 카페 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 행위"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영진은 과거 방식의 추악한 악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임직원이 있어서 규칙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징계 처분은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직 3개월을 같은 사안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지부장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올해 1월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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