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기업인 등 전문가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과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선 상장한 후 투자대상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와 유사하지만, 비상장기업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팩과는 구별된다.

BDC는 비상장기업과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 및 벤처투자조합지분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이 운용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운용사 의무 출자 비율이 5%다.

금융위는 또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경로를 신설하고 사모 발행 전후로 2주 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한도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 BDC 제도도입과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에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과 정책금융 등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해 직접금융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책자금 비중이 높고 민간자금 참여가 낮아 초기에만 자금이 지원될 뿐, 상대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 성장 시기에는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초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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