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현행 청약권유자 기준의 사모 제도와 별도로 공개적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 조달 경로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액공모 한도는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혹은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한다. 공개적 청약 권유와 일반광고도 허용할 예정이다.

전문투자자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투자 경험 및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개인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신설된 사모 경로 이용이 제한된다.

광고 시에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이 불가능하고, 공시사항 등 투자 정보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사모 발행 전후 2 주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발행 전에는 투자 광고 방법이나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등을, 발행 후에는 사모 발행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설되는 사모 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 간 거래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증권발행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 공모와 동일한 공시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와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한 소액 공모를 신설한다.

중소 및 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과 증권 유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행인 등은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 및 벤처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 공모 공시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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