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도 운용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돼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다.

설정 후 90일 이내에 상장되며 상장 예비심사는 면제된다.

운용 주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다.

이들은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천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 관련 조합 지분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동일기업에는 BDC 재산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들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안전자산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 자산은 동일 종목에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 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는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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