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도 운용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 및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돼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이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 시가총액 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이다.
설정 후 90일 이내에 상장되며 상장 예비심사는 면제된다.
운용 주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이다.
이들은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천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 전문인력 2명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과 중소 및 벤처기업 관련 조합 지분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동일기업에는 BDC 재산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들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안전자산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 자산은 동일 종목에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 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 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치평가는 펀드와 같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공모펀드의 공시 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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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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