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손지현 기자 = 법인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돼 있지만,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에 비해 확인해야 할 서류가 복잡한 데다 비대면 계좌개설에는 대리인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가운데 현재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대면 영업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가 유일하게 법인 계좌 개설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은 지난 2017년 금융당국이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 절차를 마련하면서 가능해졌다. 당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개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나왔다.

은행권에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시 은행이 확인해야 할 서류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확인만 하면 되는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위임장까지 많은 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리인 위임 문제다.

법인 계좌개설은 대표자가 아니라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에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허용에 대한 방향은 합의가 됐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3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등 인터넷은행 업계가 성장한다면 법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은 현행법상 비대면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금융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선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규제 완화 대상, 서류 확인 방법, 법인의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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