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송하린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도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 등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레이니스트 등은 AML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대표적인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최근 은행권 출신 AML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카카오페이도 별도로 AML 전담팀을 신설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7월 1일부터 의심 거래보고(STR), 고객신원확인(KYC), 요주의인물 필터링(WLF) 등을 수행하고 있다.

NHN페이코도 AML 의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침과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칙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법무실 내부에 별도로 AML 담당자를 두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이 AML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는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 확인 의무와 의심 거래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더 큰 속사정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오픈뱅킹에 있다.

오픈뱅킹에서 '자체인증'을 사용하기 위해선 AML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체인증은 고객의 신원 확인이나 본인 인증 시 금융결제원의 대행 인증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자체적인 인증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으로, 금융결제원은 자체인증 평가항목 세부기준에서 AML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체인증 이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자체인증을 사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도 커질 뿐 아니라 금융결제원에 지불하던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자체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비용뿐 아니라 사용자경험(UX) 등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업체들은 모두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핀테크 업계 대부분이 아직 중소형업체인 만큼 자체적인 AML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AML 공동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난 5월 저축은행중앙회 주도로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전자금융업자의 AML 시스템 구비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내부에서도 분류가 많아 현금거래나 익명 거래 등 케이스별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황 파악에 나선 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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