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원고측 주장과 증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 원인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이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결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소송 인지대 정액제도로 인해 저렴한 인지대만으로도 과도한 소송사기금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 같은 사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J에너지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유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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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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