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논점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가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LG전자가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QLED TV가 사실상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로 표기함으로써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올레드(OLED) TV인 것처럼 보이게끔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을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다.

QLED TV는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LED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LCD TV와 같다는 게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7월 호주에서는 타사가 광고심의기구(ACB)에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10월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당시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과 전기발광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또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 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 등 삼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7년 10월 영국에서는 광고표준기구(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SA는 2018년 1월에 QLED가 신기술이라 대다수의 소비자가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며,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SA는 이에 따라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의 TV와 비교 시 확실히 우위에2017년 미국에서는 타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방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8월 전미광고국(NAD)에 퀀텀닷 기술의 혁신성을 설명했다.

NAD는 2018년 3월 QLED 명칭과 관련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타사에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해외 사례를 강조한 것은, LG전자가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QLED TV 명칭을 두고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청도 2018년 말 QLED라는 기술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면서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 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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