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기는 갑질을 해 오던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하겠다며 방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단 퇴짜를 놨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안건을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했지만, 시정방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제시한 거래조건 개선안과 상생지원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판단에 애플코리아도 시정방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자진해서 시정·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 내부에서 소모적인 법률 분쟁을 지속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퀄컴은 총 일곱차례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전원회의 심의는 중단됐고,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

공정위는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정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된 최종안이 확정되고, 동의의결이 거부되면 다시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12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절반인 6건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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