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뒤 협력사에 임직원 자녀를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전환추진에서 나타난 부적정 사례에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38일간)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등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그중에서 2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했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련 부처에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에서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보고했던 인천국제공항은 이후 임직원 자녀를 협력사에 입사시킨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협력사 채용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침이 나온 뒤 공사의 한 임원은 협력사 사업소를 방문해 다른 임원 아들의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

이 협력사는 이후 해당 임원 아들만 대상으로 내부면접을 거쳐 채용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서류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공사 팀장의 조카, 실장의 아들 등이 관련 협력사에 취업했으나 외부 면접위원의 참여가 없었고 자료가 없어 서류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식으로 협력사에 채용된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관련자는 부부, 형제, 조카, 부자, 외삼촌의 자녀, 배우자의 모친 등 20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 선언 뒤 협력사에서 신규 채용한 3천604명 중 상당수가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총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 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안 됐다.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공개경쟁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천888명은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 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했고,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천451명은 면접 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했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사장에게 협력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채용한 것으로 확인된 공사 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급 직원의 친인척 전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시 다른 전환 채용대상자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협력사 채용의 공정성 확보방안과 이를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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