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일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태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증권사마다 명시하는 '컴플라이언스 노티스'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말 잔치에 불과한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리포트 말미에는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없었다는 내용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윤리·면책 조항을 담은 컴플라이언스 노티스가 명시돼 있다.

리포트의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를 보면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다',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등이 명시돼 있다.

일부 증권사는 면책 관련 조항을 자세히 두고 있다.

주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증빙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KB증권의 종목보고서에는 저작권을 명시하고, 리포트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부 투자의견이 있는 보고서에는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이와 함께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통보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물론 일부는 조사분석 담당자의 개별 주식 투자나 차명 거래가 없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다.

키움증권은 해당기업의 발행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기업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문장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일부 보고서의 컴플라이언스 노티스에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어길 수 있어 = 하지만 이런 조항들은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련 사건·사고가 불거지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최근 하나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터지면서 조사분석 담당자들의 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물론 키움증권의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반도체 보고서를 낸 후 면책 조항을 뒤늦게 넣으면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나설 뿐 감독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는 별로 없다.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사실 리서치센터 직원이라면 과거부터 내규 뿐 아니라 관행으로도 선행매매는 물론 개인별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당연시돼왔다"며 "기업 가치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보고서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널리스트가 본인 계좌가 아니라 차명으로 거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를 경우 증권사 자체에서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노티스를 두고 있지만 기본적인 책임을 잊지 않도록 꾸준히 윤리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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