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과의 양자협의가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석달째를 맞은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고, 현재 양국간 일정을 조율 중이다. 10월 중에는 양자협의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이 한국 수출 물량에 대해 금수국가에 준하는 서류 9가지를 요구하고 어떠한 종류의 포괄허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도 자율준수기업(CP) 제도를 통해 포괄허가 방식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려 있다.

이날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박 실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경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뀌었는데 개별허가 처리기간이 90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90일이 되는 시점에 중간평가와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 양자협의를 앞두고 양국이 전향적 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피력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수출 허가가 된 건은 5건으로 추정된다.

3개 품목에 대해 모두 수출 허가가 나긴 했지만 불화수소 중 액체 형태인 불산액은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실장은 "모두 불화수소를 재료로 하지만 불산액보다 에칭가스의 경우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일본 기업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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