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국내 한 증권사가 독일 국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과정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에 상품의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증권사 수수료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A증권사가 외국게 IB에 독일 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외국계 IB는 연 4.8%로 재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증권사는 고객의 약정수익률을 연 4.3%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0.3%포인트만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밖에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DLS 발행과정에서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은 DLS 발행주체로서 평균 0.39% 수준의 발행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외국계 IB들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가격변동 등의 리스크는 외국계 IB에 이전했다.

검사 과정에서 DLS 발행 관련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 검증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자체 평가나 외부 기관의 평가서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품 발행 전 장외파생상품,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리스크관리부 사전협의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사는 DLS 거래계획서에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금리 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DLS를 발행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사모거래의 경우 신규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백투백 헤지거래가 명확하면 리스크관리본부 사후 협의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독일 국채 DLS는 신규 DLS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경우 독일국채 DLF 기초자산의 수익성 등을 이유로 펀드 추가설정을 중단한 경우는 전체 4곳 중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운용사들은 은행 측이 펀드요청을 하지 않거나 협의 하에 설정을 중단,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제안서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과거 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했다.

금리가 이미 낮아진 현재 발행시점의 손실 가능성 등 금리 변동 폭을 반영한 결과는 요약 상품제안서에만 반영됐다.

독일 국채 DLF의 경우 최초 설정한 운용사에서 제안한 상품제안서를 다른 운용사가 송부받아 공동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이 DLF 설정·운용 대가로 받은 운용수수료는 평균 0.11%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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