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 조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주택가격은 9·13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10월부터 허위계약 및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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