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운영해 실거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를 적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32개 기관이 참여해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지난 8~9월에 신고된 거래 중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 이상거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입금이 과도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도 함께 조사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와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상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당사자의 출석 조사도 병행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이 의심되는 사례는 경찰청에, 편법·불법 대출 의심 사례는 금감원에 통보된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 이상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근절을 위해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가 운영된다.

1단계로 내년 2월 말 국토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2단계로 국토부와 감정원이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상시로 전환되면서 "국지적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내년 2월부터 국토부의 직권 조사가 가능해져 효과적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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